
안전보건업무를 하다 보면 “중대재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용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개념과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중대재해를 직접 경험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고,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고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부터 그 개념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차이,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과태료와 처벌규정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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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와 시행규칙 제3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중대재해 해당 기준 |
| 사망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중상해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다수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즉,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되어 다루는 개념은 중대산업재해이므로, 이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중대산업재해 해당 기준 |
| 사망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중상해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직업성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위 기준에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파란 글자를 누르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차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두 법 모두 중대재해로 보지만,
다수 부상이나 다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 사망자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자 기준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
| 질병자 기준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 판단 특징 | 동시에 발생한 재해자 수 중심 | 동일 사고·동일 유해요인 및 치료기간 중심 |
한편,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외에 실무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 주체와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사업주, 법인, 현장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했는지,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안전교육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책임 주체 | 사업주, 법인, 현장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 조사 대상 |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
| 조사 초점 |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 | 회사 차원의 인력·예산·조직·점검·개선 체계 |
| 책임 성격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 경영관리체계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 |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주로 검토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가 중심적으로 검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문제되는 법률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나의 법률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법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중대재해 발생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이내”와 같은 보고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보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중대재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언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언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보고까지 시간이 소요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은 3,000만 원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에 포함되므로,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중대재해 발생보고만 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3차 기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였는지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제168조)과 별도로,
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규정(제167조)을 두고 있습니다.
제167조(벌칙)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제38조는 안전조치 의무, 제39조는 보건조치 의무,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도급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제1호에 따른 작업과 동일한 작업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큼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중지인데요,
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 부분작업중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가동이 중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작업중지 해제 절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40.5일이 소요된 것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 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서 보았던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넘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회사 차원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개념은 모두 산업재해 중에서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부상자와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령과 필요한 조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 책임과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중대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 무거운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글이 중대재해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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