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문구가 추상적으로 느껴져 실무에서는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를 “총괄 관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선임 기준과 실무상 문제점을 정리하고, 관련 질의회시를 통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아닌 사람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정하지 못한 선임은 행청처분 대상이 되며, 재해 발생시 책임이 더욱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책”이 아니라 사업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
- 인력, 작업, 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곤 합니다.
- 대표이사
- 공장장
- 현장소장
- 사업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2. 현장에서 자주 하는 고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있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자주 발생합니다.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 대표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
- 대표자가 실제 경영에서 물러난 경우
-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어 총괄 관리자가 다른 경우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기준은 명확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문구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적법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되며,
충적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선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질의회시 분석
그렇다면 “사업장을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명칭·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의회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회시의 핵심은 직책과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직위가 높거나 명목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사업장 운영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단위별 총괄 관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고할만한 질의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총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자급 임원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 담당자이라는 직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회시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고민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보건 담당이사와 같이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역시 위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안전보건 담당이사와 같이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히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표이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질의회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 형식적인 지정이나 권한 없는 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임이 인정되지 않아 미선임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이 더욱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5. 결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실제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 형식적인 지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시 책임이 더욱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식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권한과 역할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직책이나 형식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사업장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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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업무내용,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여러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이번 글
industry-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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