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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념 완벽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완전정리 - 제출기한·방법, 판단기준, 유의사항, 면책규정, 서식까지 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9.

산업재해조사표 완전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치료와, 사고 수습, 산재처리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제는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제출을 누락하거나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은 위반시 행정처분이 크고(1차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단순히 제출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념 완전정리


1. 산업재해조사표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조사표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의 발생 사실과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시행규칙 [별지 30])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8MB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60101,서식30)

 

위 법령과 서식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기한(1개월) 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앞서 법령에서 보았듯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3일 이상의 휴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발생일을 제외하고 3일이상 휴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인 “3일 이상의 휴업”을 판단할 때에는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요,

 

위 [별지 30] 서식을 보면, 휴업예상일수에 대해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이 경우 휴업일수는 화요일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2일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휴업일수에는 공휴일이나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지 판단할 때 말하는 “휴업일수”에는
공휴일이나 휴무일도 포함합니다.

 

"휴업일수"라는 표현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계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공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휴업일수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목요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근하지 못했다면,

휴업일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총 4일의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목요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토요일·일요일을 쉰 뒤 월요일에 출근한 경우 처럼,

휴무 또는 공휴일 다음날 출근한 경우는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보고대상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휴무일 뿐만아니라 객관적인 기준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은 “3일 이상의 휴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며칠을 쉬었는지만 보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니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한 것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의사 소견 등 객과적인 지표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

질문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즉, 근로자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판다에 있어 실제로 3일 이상 쉬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해당 재해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정도의 재해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는 1~2일만 쉬고 출근했더라도,

의사의 진단소견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확인된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1개월”은 단순히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달력상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같은 날짜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 발생일인 5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2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므로,
산업재해조사표는 6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보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됩니다.

 

예를들어, 제출기한의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의 예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사업주가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을 달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사업주는 그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일부 발췌]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로 볼 수 있음

 

즉, 산업재해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 우편 제출, 팩스 제출, 전자문서 제출 등이 가능한데,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제출시에는 소재지 관할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과 동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제출 누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과태료 제외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으로 갈수록 과태료 금액은 더 커집니다.

 

단순한 보고의무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고제도의 취지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평소에 숙지하여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산업재해 미보고와 관련하여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등의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지만,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실무상 오해+면책규정)

 

(1) 출퇴근재해나 교통사고 재해도 제출대상입니다.

 

앞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상 예외를 정한 것이며,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였는지를 불문하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은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받지 않았을 점검·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요,

 

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조사표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서류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다고 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까지 당연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미제출시에는 중대재해발생에 따라 3차 기준이 적용되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2025년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한 부분인데요,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은 1회에 한하여 시정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시정기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면(또는 명령 이전에 자진하여 제출하면) 보고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즉,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한하여

시정기회가 부여되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산업재해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주 또는

뒤늦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실을 인지한 사업주는 

위 규정을 활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의 의미와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방법, 그리고 미제출 시 과태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류이며,

재해 내용에 관계없이 3일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모두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이상의 휴업”을 판단하는 기준도 살펴보았는데요,

위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외되는 점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초 산업재해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규정이 있음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혹시 위 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할수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고의무는 단순한 보고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처분은 여타 조항에 비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