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보다 보면
“상시근로자 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인원 확인을 넘어,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50인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1명을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2명을 잘못 계산한 상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감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의무가 한꺼번에 문제되어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1.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 2.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3.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상시근로자 수 기본 계산 방식 2)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4.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유의사항 |
1.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는 여러 노동관계법령에서
법 적용 여부나 사업주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히 접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노무관리 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상시근로자 수는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예외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도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 또는 설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상시근로자 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 채용절차 관련 규정 등
여러 노동관계 제도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결국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직원 수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어떤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장을 가동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을 말하고,
가동일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평균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방법
1) 상시근로자 수 기본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출근하고, 같은 날 휴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4명이 매일 함께 출근하고, 사업장도 동일한 날에 쉬는 구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특별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위 식에 따라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자별로 출근일과 휴무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거나, 요일별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르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일부 근로자가 휴가·휴직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인원을 단순히 그날 실제 출근한 사람 수로만 산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답「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인바,
-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알려드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위 질의회시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연인원은
단순히 그날 실제 출근한 사람 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휴무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 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위 질의회시의 취지를 감안하면,
연인원은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일의 연인원 = 그날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
이렇게 산정한 각 가동일의 연인원을 모두 더한 뒤,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각 조마다 4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실제 출근하는 경비원은 4명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그날 출근한 4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로 인해 쉬고 있는 4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가동일의 연인원은 4명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숫자인 8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나 단기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유사합니다.
고정 인원 외에 일용근로자나 단기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그날의 연인원에는 고정인원 수에 해당 근로자도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 4명 외에
특정일에 일용근로자 2명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그날의 연인원은 6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오늘 실제 몇 명이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날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연인원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연인원 산정 방법 | 예시 |
| 고정된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장 | 휴가·휴무·교대 비번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정된 근로자가 연인원 | 근로자 8명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출근자가 4명이어도 해당일 연인원은 8명 |
| 고정된 고용인원에 일용·단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기존 고정 인원에 더해, 해당일에 추가로 사용한 일용·단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 | 기존 근로자 4명에 일용근로자 2명을 사용했다면, 해당일 연인원은 6명 |
4.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때에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에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즉,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고,
그 가족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사람 수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기간 고용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을 연인원으로 더하고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함을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추후 점검이나 감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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