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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사용불가능한 경우 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6.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③ 보호구 등 (보호구,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시설물 등(제7조제1항제2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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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제7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등 전문적인 진단·측정·검토 비용에 관한 항목입니다.
 
현장에서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현장이 대상이 되고,
어느정도 규모의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처리를 흔하게 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용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7조제1항제4호를 기준으로 안전보건진단비 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보건진단비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2. 사용기준 제4호 상세 분석
  3. 안전보건진단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4.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1. 안전보건진단비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진단비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위 규정을 앞에서 보았던 1·2·3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데요,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 측정, 계획서 작성·심사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비용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목적인지,
그리고 타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 어떤 경우 인정·불인정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용기준 제4호 상세 분석

 
사용기준 제4호는 안전보건진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다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위 항목들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작성·진단·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가능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라목입니다.
 
라목은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검사·지도 비용이라도
산업재해예방 목적이 있고,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항목입니다.
 
문구만 보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한 진단·검사 비용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산업재해예방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경우(검사, 진단 등)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안전보건진단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제4호 라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한 진단·검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언제나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컨설팅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의 성능 확인,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확인, 설비 유지관리,
품질 확인, 준공 또는 인허가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진단은
근로자의 추락, 감전, 충돌, 끼임 등 산업재해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목적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장비·설비의 정상 작동 확인이나 유지관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나 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전기설비 의무검사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진단은,
그 자체가 안전과 관련되어 보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의 질의회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4.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그러나 앞서 사용기준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흔하게 실수하곤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명칭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
단순히 안전 관련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기술지도계약 비용

 
기술지도계약 비용도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제도이고,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지도라는 점에서 제4호 라목의 “진단, 검사, 지도” 비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지도계약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령 때문인데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술지도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무가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되었고,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더욱 혼동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지도계약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진단·점검·컨설팅 비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본사에서는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을 통한 안전보건진단이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넓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진단·점검·컨설팅은 개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은 건설업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진단·컨설팅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경우,
구조적으로 해당 현장이 아닌 타 사업장(본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과리비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진단·컨설팅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4호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사용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진단·검사·컨설팅 비용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로 실시한 경우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기술지도계약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진단·점검·컨설팅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부분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혼동되는 부분인 만큼,
실무자는 사용기준 제4호로 사용가능한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사용기준 제5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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