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시설물 등(제7조제1항제2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지난 글에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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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항목이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었다면, 이번에 살펴볼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보호구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담인력의 물품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사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제7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각 항목(가목~라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보호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상세 분석
-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
1. 보호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보호구 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위 규정을 보면,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보호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담 인력의 비품이나 차량 관련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호구니까 가능하다”, “안전관리자 비용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 상세 분석
제7조제1항제3호는 보호구 및 안전관리자 등과 관련된 비용 중 어떠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앞서 살펴본 안전시설 항목과 같이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지금까지 기준이 되었던 “안전에 관련된 비용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각 항목이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세부 항목(가목~라목)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목 –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목은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근로자의 보호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호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구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 영 제74조제1항제3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영 제77조제1항제3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보호구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로서, 안전모와 안전화는 안전인증 대상 물품입니다.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반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위 예시와 같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호구라고 하더라도,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됩니다.
(2) 나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나목은 가목의 연장선에 있는 규정으로, 가목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근로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항목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일괄 지급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작업상 필요에 따라 보호구를 먼저 구매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용 보전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목 –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담인력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다목은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기준 1호의 안전전담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피복 및 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안전전담인력은 안전ㆍ보건관리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이 해당합니다.
안전전담인력은 원칙적으로 안전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 역시
안전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용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라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라목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모든 차량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점검 등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을 통해 현장에서는 주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안전업무 이외에 단순 이동이나 일반 업무 용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
제7조제1항제3호는 보호구 및 안전전담인력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구라고 하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작업에 사용하는 물품을 모두 보호구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각반과 용접장갑이 있습니다.
위 두 물품은 안전인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구는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됨으로,
따라서 위 두 물품을 포함하여 일반 장갑, 단순 작업용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보호구인지”가 아니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② 업무와 관계없는 용품을 구입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담인력이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한편, 현장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업무를 위해 기기나 사무용품을 구매하였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프린터,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
- 안전관리를 위해 구입한 전자호각
위 물품을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위해 구입하였음에도, 사무실에서 혹은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은 안전전담인력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③ 개인 출퇴근과 겸용하는 차량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차량 관련 비용은 현장 점검 등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소유 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전순찰 용도로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전부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하며,
안전보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와 유류비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역시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7조제1항제3호는 보호구 및 안전전담인력과 관련된 비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그 내용이 보호구와 안전전담인력의 물품에 대한 항목이다 보니
실무에서는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사용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 안전관리자 물품, 차량 비용 등 각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집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나 차량 관련 비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못 집행될 경우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사용기준 4호,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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