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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규정과 행정처분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7.

 

앞선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PQ 감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리에 대한 조문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및 반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용으로, 계상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시공사에게 해당 금액 전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시공사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꺼려할 것인데요,

 

시공사의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유도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주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기에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안전에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사가 알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명세서를 매달 작성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또는 발주자·감리자가 요청하는경우에 수시로 그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공한 발주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데 반해, 명세서 작성 규정은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발주자측의 요청에 따라 확인시켜줄 의무는 있으나, 매달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이 4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며 생겨나게 된 부분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계획과 실제 집행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도 특이한 점은 기준이 4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경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현장에서 항상 보던 안전관리비 집행 서식이 있을텐데요, 그 서식이 이 규정에 딸려있는 서식입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과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규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행정처분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3. 사용명세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

각 사안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모두 1차 위반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앞선 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 미계상 한 경우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미계상한 금액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족하게 계상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금액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은,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PQ감점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미작성, 미보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 사용명세서를 공사종료 후 1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매달 작성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사용명세서 작성을 조금 미룬 경우, 예를 들어 4월임에도 1월까지만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2월분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매달 사용명세서 작성 마감을 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명세서 미작성, 미보존으로 적발된 경우 PQ 감점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사용명세서 작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증빙까지 갖추어야 하는 관리 항목입니다.

 

특히 목적 외 사용이나 명세서 미작성과 같은 부분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고,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를 넘어 PQ 감점까지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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