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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21.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글부터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

industry-safety.tistory.com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제2호 “안전시설물 등”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 항목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그만큼 관리 중요성도 높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안전과 관련된 시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인정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용 시설과 안전시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지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단순히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2. 안전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3. 사용 가능한 안전시설물 예시

  4.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5. 마무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안전시설물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해당 규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설집과 고용노동부 질의회지 사례를 보면 안전시설비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가"

 

즉, 단순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중심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안전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1) 가목 -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 등

 

어떠한 안전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목적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족방지망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근로자의 발빠짐이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족방지망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개구부 또는 통로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 → 사용 가능
  •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 불가

이는 해당 시설이 안전 목적뿐 아니라 작업 수행(이동)의 목적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시설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이 작업에 이용되거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목적 없이 오로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나목 - 안전시설 관련 장비 및 스마트 안전장비

 

나목은 기존의 시설물 개념에서 확장된 항목으로,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 근로자 위치 확인 장비
  • 충돌 방지 시스템
  • 위험 감지 및 경보 장치

와 같이 재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 관리 편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는 인정되기 어렵고,

 

재해 예방 기능이 중심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다목은 앞선 가목, 나목과 달리 비교적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용접, 절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업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는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절단 작업에 배치되는 소화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장 전체에 상시 비치하는 소화기나 소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소화기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다목은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로 사용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 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화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industry-safety.tistory.com/28

 

3. 사용 가능한 안전시설물 예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 개구부 덮개 및 추락방지망
  •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 위험구역 차단시설 및 접근통제 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근로자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작업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5.6.)에 따르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외부 용역비와  안전시설 해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재해예방만을 위한 목적)

  • 추락방지 및 낙하물 방지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전도 방지 및 찔림 방지를 위한 실족방지망


4.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현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용 시설과 안전시설의 혼동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가 비록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도움이 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자면,  

  • 작업을 위해 설치한 안전작업발판
  • 사다리 대신 사용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이러한 시설은 일부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설치(사용)하는것이 기존의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작업 수행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편의·관리 목적 시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
  •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임시 통로
  • 현장 정리를 위한 시설물

이러한 시설은 현장 운영에는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됩니다.


③ 근로자의 안전이 목적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시설이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 차량 이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판은 근로자 보호 목적이므로 사용 가능하지만,

 

공사장 외부 통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전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 라는 기준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 쉽지만,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잘못된 사용은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안전시설물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인 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작업에 사용되지 않고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업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이 시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제3호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③ 보호구 등 (보호구,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시설물 등(제7조제1항제2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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