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듯이 도급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위험성이 수반되며, 도급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내지 9호에서 정의하는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정의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각 호의 조문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도급이란 형태에 관계없이 어떠한 일을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은 타인에게 일을 맡기는 사업주입니다. -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입니다. - 관계수급인은 그 도급 구조 안에 포함되는 수급인들을 더 넓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이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도급이나 민법상 도급은 보통 어떤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민법 제664조도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의 도급은 일반적으로 ‘일의 완성’ 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은 이와 조금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 이름이 도급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위탁계약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 개념을 넓게 잡는 이유는, 계약 이름이나 형태보다 "업무를 맡겼는지"가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도급의 범위를 점차 넓혔고,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계약의 명칭이 용역, 위탁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위탁 관계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은 민법상 도급계약과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비 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 콜센터 운영, 셔틀버스 운행, 복리후생시설 관리처럼 민법상 도급이 아닌 “용역”이나 “위탁”이라고 부르는 계약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급 = 어떤 형식이든 사업주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계약"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서 도급을 정의했다면 제7호에서는 도급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6호에서 정의한 도급을 주는 사람. 즉,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긴 사업주가 도급인입니다.
다만 법은 여기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 개념은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한 이유는, 통상적인 발주자는 직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도급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발주라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는 이후 제10호에서 등장하는데 추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은, 앞서 설명한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보수작업을 맡은 외부 정비업체,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청소용역을 맡은 용역업체 등이 수급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계수급인"이란?

위 문구 그대로 관계수급인은 도급받은 수급인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다시 도급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도급 구조가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하도급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구조까지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설명을 하면, 원청 회사가 A업체에 설비 공사를 맡기고, A업체가 다시 B업체에 일부 작업을 맡겼다면, A업체는 수급인이 되며, A, B업체 모두를 아울러 관계수급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 산업재해는 1차 수급인뿐 아니라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여러 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관계수급인”이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해 도급 구조 전반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고 원청이라 불리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왜 이 부분이 실무에서 중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해 넓은 개념을 들여와 정의하는 것은 도급계약 구조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나 상시적이지 않은 작업,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구조에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업무를 맡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에 따라 책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급을 용역·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전반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히 “수급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수급인 개념까지 도입하여,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처럼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도 보호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을 폭넓게 정의하고 관계수급인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도급구조 속에서 안전보건 의무자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줄이고, 일을 맡긴 도급인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속 언급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관련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가 흔하고, 사고도 이런 구조 안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조의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개념을 정확히 하여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부터 제13호,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까지 설명드리면서 제2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4편)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앞선 글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개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나머지 내용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진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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