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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4편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4편)

 

앞선 글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개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나머지 내용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핵심 요약]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지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유산수리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공사를 말합니다.
  •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앞선 글의 제7호부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

그 이유는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를 맡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현장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떄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제10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발주)하면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A 건설사가 자기 회사의 사옥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시공사가 된 경우를 가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건설사는 다른 협력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도 현장을 총괄·관리할텐데요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지 않고 도급인으로 보게 되는것입니다.

 

한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한번 도급이 되었다면 이때의 수급인은 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발주자 A가 건설회사 B에 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하고, B 건설사가 C, D, E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없었다면 A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B, C, D, E 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게 되었을것인데요, 통상 시공사 B가 현장을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주도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경우에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를 도급인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기에 동 조항은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란?

 

제11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로 보는 공사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동 조항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이어지는 제12호 안전보건진단과 제13호 작업환경측정은 이 법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아래의 정의규정 그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2호, 제13호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 쓰이는 주요 단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씁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조문에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태료과 병과되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각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4편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지는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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