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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편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와 실무상 주요사항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편)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 보면 같은 단어라도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상 의미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2조는 단순한 설명 조항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여러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의미와, 특히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핵심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핵심 정리]

  •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 조항입니다.
  • 여기에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후 조문에서 “누가 의무를 지는지”, “어떤 경우가 산업재해인지”, “도급관계에서 누구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조의 정의 체계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법 전체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의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법률은 평소 사용하는 단어 뜻과 다르게 특정 의미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개별조문을 읽을 때 뜻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산업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해석하면,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된 환경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히 다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산업재해는 사고만이 아니라 보건 문제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던 노무를 제공하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산업재해로 봅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본다는 것이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고 원인이 꼭 기계나 설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자체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발생한 사고나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산업재해 개념 및 판단기준 총정리(출퇴근·출장·재택근무 사례 분석)]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호, “중대재해”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2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를 살펴보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아니라면(노무제공자가 아닌경우 등) 중대재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재해의 정도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위 3가지에 해당하게 된다면 중대재해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무에서 중대재해는 사망사고의 의미로 흔히 사용하지만,

중대재해에는 사망사고 이외에 다음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는 발생시 즉시 보고의무가 있고, 뒤따르는 절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개념과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완전정리 - 산안법과 중처법 차이, 중대재해 발생시 문제되는 법률까지]

 


4. 실무상 중요한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 보면 재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업재해인지, 그리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과 법적 검토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부상뿐 아니라 질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자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의무 등 법적인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태의 위중함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하게됩니다.
 
그러나 2호 내지는 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뒤늦게 중대재해임이 확인되는 경우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1500만원) 및 은폐조사 등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중대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전보건 담당자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는 그 산업재해 중에서도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산업재해는 기본 개념이고, 중대재해는 그중에서도 더 중한 경우를 따로 구분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읽을 때 이 두 용어를 먼저 정확히 잡아두면, 뒤의 조문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2조 제1호와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조문을 읽을 때에도 “이 상황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중대재해까지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재2조(정의)의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근로자·사업주·근로자대표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2편 -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두는 조항입니다. 앞선 글에서 1호와 2호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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