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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팩트체크 - 오해와진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나요?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4.

 

사업주나 실무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이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1. 사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일부 업종 및 규모에 대해 특정 조항에 한하여 적용 예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 적용예외규정에 의미있는 부분은 안전보건교육 조항이 적용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을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5인 미만 사업장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적용범위) 규정에서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뒤, 시행령 제2조에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법 밖에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거나 “일부 교육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고, 이를 곧바로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무가 없거나 완화된다는 것과,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련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의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 우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앞선 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으로 제3조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하 조

industry-safety.tistory.com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것이 조금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별도 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특정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시행령 [별표1] 제6호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 제2장제1절·제2절(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3장(안전보건교육,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시 특별교육은 제외하지 않음)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 제159조(업무정지등의 요청)

열거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의미 있게 볼 부분은 제3장 안전보건교육 규정의 적용 제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경우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밖에 열거된 규정들 역시 실무상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제29조제3항(특별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시 추가로 교육해야하는 의무는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9조제3항에 의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무는 발생합니다.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5인 미만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그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두고있는데요,

 

추후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나요?”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다만 일부 규정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