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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팩트체크 - 오해와진실

건물관리, 시설관리 위탁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일까?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7.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업체에 위탁을 주면서도 이게 도급인이 궁금하셨던 적 있으실겁니다.

 

사무실과 달리 건물관리는 산업재해 위험도 높고, 도급으로 보게 된다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을 하면서도 “이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사무업무와 달리 건물관리는 시설, 설비,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이 포함되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이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도급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관리 위탁은 모두 도급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가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관리 위탁이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건물관리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가 “사업과 관련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관리라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옥 건물관리, 부동산업을 위한 건물관리)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 관리라면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소유 건물관리, 아파트 건물관리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의 문구에 따라 어떠한 계약이 도급인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예시를 통해 건물관리 위탁이 도급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급 판단 기준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먼저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완전정리(개념, 판단기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급”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급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ndustry-safety.tistory.com

 


 

건물관리 위탁이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물관리 업무가 사업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회사 소유 건물의 시설관리, 전기·설비 유지보수, 청소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은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그 관리 역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임대·관리 중인 건물의 시설관리, 청소, 경비 업무 등을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사업체의 핵심적인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위탁이 도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별도로 건물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에 해당하며, 건물관리 업무 역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자신의 업무를 맡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기보다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건물관리 업무 역시 특정한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긴 경우”로 보기 어려워 도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리 형태나 운영 구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딱 잘라서 도급이다 아니다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떠한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그 업무가 사업과 관련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물관리 위탁의에 있어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인지, 개인 또는 공동체의 자산 관리인지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무에서는 형식보다 실질, 즉 해당 업무가 누구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관리 위탁이 도급인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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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글에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