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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가요? (판단 기준과 노동부 해석 방향)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7.

 

건물 청소나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청소·경비 업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도급”으로 판단하여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경비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늘은 청소·경비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청소·경비용역은 단순 용역으로 보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경비 용역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있습니다.
  • 도급으로 인정되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1. 도급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역”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면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완전정리(개념, 판단기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급”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급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ndustry-safety.tistory.com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도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청소나 경비는 본업이 아니니까 용역을 주는 계약도 도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는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에 서는,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있는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포함"한다고 하며,

 

①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등, ②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등의 경우도 도급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본연의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다면 도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청소·경비용역이 도급인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청소·경비 용역이 도급으로 인정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도급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물이나 시설물의 청소나 경비 업무는 사업자 본인의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에도 경비·청소에 대해서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작업임" 이라고 하여 도급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지 않거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청소·경비 용역을 맡기는 경우

  - 이 경우는 업무를 맡기는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기에 도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청소·경비 용역을 받는 사람이 개인사업자인경우(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도급은 성립하지만, 수급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도급으로 인정됨에 따른 주의사항

 

청소·경비용역이 도급으로 판단되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양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청소 용역을 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필요한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청소·경비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청소나 경비 업무를 본업과 무관한 단순 용역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도급으로 인정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경비업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업종인 만큼, 도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경비 용역을 주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청소·경비 용역이 도급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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