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근무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안전관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입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다 보면
- “이 비용이 정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인정되지 않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시리즈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과 공식적인 지침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나 주요 질의회시를 통해
애매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첫 번째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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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2. 단순히 안전에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안전관리비는 법령, 고시, 실무지침과 질의회시를 함께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무엇일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관리비는 단순히 “안전에 쓰는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보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
즉, 공사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하는 법정 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계상하여야 할까?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비는 누가 계상하여야 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서 그 주체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자(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라고 하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도급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원가표에 법적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발주자의 의무이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시의 행정처분(과태료) 역시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살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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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
안전관리비는 아무 용도로나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과 구체적인 사용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그리고 그외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안전에 필요해 보인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고시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개요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과 계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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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미계상),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계상하는 경우(부족계상)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35]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기준으로
- 미계상의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계상하지 않은 만큼
- 부족계상의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계상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사진을 참조하세요.



한편, 과태료 발생과 별개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안전과리비의 부족으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금전적 손실은 안전관리비를 상회할 것이며 안전관리비 부족 계상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안전관리비는 부족하지 않도록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안전관리비는 단순히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사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살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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