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시리즈 안내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총정리(9가지 항목)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6.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과 계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로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규정된 조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각 세부항목에 대해 후속 글을 통해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9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2호. 안전시설비 등
3호. 보호구 등
4호. 안전보건진단비 등
5호. 안전보건교육비 등
6호. 근로자 건겅장해예방비 등
7호.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9호.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지금부터 각 항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현장의 안전만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금에 대해서는 1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호에서 정하는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대표적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안전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글부터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

industry-safety.tistory.com

 

 


2호. 안전시설비 등

 

현장의 안전시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데요, 2호의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안선시설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지난 글에서는 산

industry-safety.tistory.com

 


3호. 보호구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나 안전관계자 업무를 위한 물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주의할 점은, 모든 보호구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가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입니다. 

 

따라서 3호 항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보호구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③ 보호구 등 (보호구,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시설물 등(제7조제1항제2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

industry-safety.tistory.com

 

 


4호. 안전보건진단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겁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사용불가능한 경우 정리)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③ 보호구 등 (보호구,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지난

industry-safety.tistory.com

 


5호.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비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이나 검진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여름철, 겨울철 계절요인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발표되곤 하는데요, 근래 들어 현장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점점 이슈가 되고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예전에는 기술지도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정을 통해 이제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의무된 기술지도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맺게 되는것인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7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경우" 내지는 "발주자가 원청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 전담조직 업무수행비

 

이 조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제4조제2호나목이란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를 의미합니다.


9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절차를 거친 경우

 

최근 신설된 내용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결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이 신설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꼭 필요했지만 사용기준에 맞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했던 항목들에 대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각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한 각 항목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시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본사 전담조직 운영,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조치 등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고시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각 조문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구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