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살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시 내용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도급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2조 별표11호의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즉, 위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중 충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계상 대상이며, 연간 단가계약 공사도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의무계상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개정사항으로 기존의 4천만원에서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한편, 적용 범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연간 단가공사와 분리발주 공사에 대해 셜명하고 있습니다.
|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총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 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단순히 “공사다”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와 총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인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칭하는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건설공사에 따른 요율 적용하여 계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배 대상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원가계산서의 항목 중 ①직접재료비, ②간접재료비, ③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대상액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깔끔하게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1)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2)원가계산서에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
(중략)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즉,
- ①재료비(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하여 대상액 산정 후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 ②재료비(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상액 산정 후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두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 내용은 관급자재가 포함되는 공공발주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2)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서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 기재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서 정해진 공사종류·금액에 따른 요율과 기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대상액에 따른 3개 구간의 적용비율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공사종류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구분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
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전제로 한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10억원인 경우
대상액이 10억원이라면, 이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요율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액 × 1.86% + 기초액 5,349,000원의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원 × 2.28% = 22,800,000원
- 22,800,000원 + 4,325,000원 = 27,125,000원
즉,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10억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7,125,000원이 됩니다.
(2)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100억원인 경우
대상액이 100억원이라면, 이는 5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건축공사는 대상액 × 1.97%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합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원 × 2.37% = 237,000,000원
즉,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100억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37,000,000원이 됩니다.
(3)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80억원이고, 별도의 관급자재 20억원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건축공사 대상액이 80억원이고, 여기에 별도의 관급자재 20억원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 ①재료비(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하여 대상액 산정 후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 ②재료비(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상액 산정 후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두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 따라서 위 상황과 같이 관급자재 20억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① 관급자재 20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대상액으로 보아 계산
- 100억원 × 2.37% = 237,000,000원
②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에서 1.2배
- 80억원 × 2.37% = 189,600,000원
- 189,600,000원 * 1.2 = 227,520,000원
⇒ ①, ② 값중 작은 값인 ②227,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글에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동계산기(대상액 산정, 종류·금액에 따른 요율 적용)
아래 계산기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입력하면 대상액을 산정하고, 선택한 공사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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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 시 처벌
앞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규정된 금액과 달리 적정하지 않게 계상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과 같이 부족한 금액에 따라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원가단계에서부터 고려되는 부분임으로 착공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주자나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면서 고시상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그 산정은 공사종류와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고시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비용은 공사 후반에 임의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 단계 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이며,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떤 건설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즉 사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개요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과 계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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