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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념 완벽정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완전정리(개념, 판단기준, 의무)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17.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급”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급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외주 개념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으로서 도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 판단 기준, 도급인의 주요 의무, 그리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3편 -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정의

앞선 글에서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도급 구조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듯이 도급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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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급이란 무엇인가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기준
4. 도급인의 의무가 일부 제외되는 경우

1. 도급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도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역, 위탁, 외주 등 어떤 형태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합니다.

 

둘째, 민법과 달리 단순히 결과를 완성하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를 맡기는 경우라면 결과물이 있건 없건, 무형이건 유형이건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인지, 보조적인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된 내용으로서, 보조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의 운영과 관계된다면 폭넓게 도급으로 인정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 계약은 모두 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도급을 주게 되는 경우 도급인은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도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금지, 도급승인과 같은 절차적인 사항부터 안전보건조치 등 직접적인 의무사항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①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②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작업장 순회점검, ④ 안전·보건 점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보건조치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구 착용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도급을 준 경우에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4) 합동 안전·보건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외에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순회점검이 도급인의 자체 점검이라면,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별도의 규정이기에, 각각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위 사항들은 도급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기준 ★

 

도급을 주는 경우 상당히 많은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이게 도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을 “형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업무를 맡겼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설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기계를 구매하면서 제조업체가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2년 이내에 기계에 A/S 범위 내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업체가 수리를 하러 오는 경우

 

이 경우 A/S 작업은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체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의 과실로 기계가 고장나 수리를 맡기는 경우

 

경우 기계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수리 작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해당 작업이 누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일부 제외되는 경우

 

앞서 도급인의 의무와 도급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을 하였음에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1.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서두에 언급하면서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1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CASE2.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즉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전제로 합니다.

 

도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업무에까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하는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는 문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와 시행령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에서 21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ASE 3. 사업주의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맡긴 경우

 

도급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해당 업무가 사업주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맡긴 업무가 사업과 무관하다면 법에서 예정하는 도급관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 업무는 사업주의 본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과 판단 기준, 도급인의 주요 의무, 그리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급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의 성격과 수행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결정됩니다.

 

특히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에서는 도급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인 기준과 조문별 내용은 추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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