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사용 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총정리(9가지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운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혼동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급여까지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
- 선임신고 이전 인건비는 사용 불가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용 불가
-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사용 불가
- 기준 위반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지급 근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서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인지 여부는 임금의 성격, 발생 시점, 현장 귀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형식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2.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사용기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신고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상태에서 급여를 반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급여 반영 시에는 선임신고 시점과 급여 발생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월 중간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신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법 조문에도 "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5.6.)」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류비, 통신비, 숙소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 규정 없이 지급되는 일회성 금품
이러한 비용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의무에 기반하지 않고, 사업주의 재량 또는 실비 보전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리할 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급여 중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이나 특별히 지급되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급여가 아닌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별로 책정되어지고, 당연히 책정된 현장에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 현장에서 발생한 연차수당
- 타 현장 근무에 대한 성과급
-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분
같은 건설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A 현장의 안전관리자에서 B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발령난 경우, 이전 현장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성과급, 그 외 각종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급받는 소득세도 일부는 전 현장을 기준으로 적용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B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지급한 것이 아니게 되며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소급금이 발생하는 연초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급여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내역에 소급금액이 있다면 과감히 제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잘못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정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성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 사용 금액 상당의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내)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시 PQ 감점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매월 누적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과태료 한도인 1,000만 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집행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관행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임신고 시점, 임금 해당 여부, 비용의 발생 현장과 같은 요소는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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