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
건설현장에서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가능하지만, 사무실이나 현장 내 비치용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같은 소화기임에도 불구하고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실무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왜 모든 소화기가 안전관리비 대상이 되지 않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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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이유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법에서 소화기 사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소화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안전시설비 사용기준에 대해 부가설명이 핋요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② 안전시설비 등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지난 글에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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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화기는 화재 진압과 대피를 위한 장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그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2. 모든 소화기가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소화기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기는 타 법령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는 용품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내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소, 창고 등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 법렵에 따라 갖추어야 할 법정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화기는 안전관리비가 아닌 사업주의 일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소화기는 시설물 유지·보수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기는 단순히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넘어 시설물 보호라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목적"만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시에서는 사용기준으로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정하고 있듯이, 화재 위험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용접 작업
- 절단 작업
- 화기 사용 작업
이와 같이 불꽃이나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재 위험작업에 해당함으로 작업에 필요한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장소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화기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반면,
- 현장 사무실
- 공사장 내 계단참
- 창고
위와 같은 장소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 위험작업을 위한 용도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장소에 비치된 소화기는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는
① 화재위험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인지
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위 두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4. 소화기 비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소화기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관됩니다.
아래의 질의회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당 질의회시에서는 화재위험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한 소화기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여타 질의회시 내용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소화기가 화재위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단순히 현장에 비치하기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사무실이나 현장 내 일반 공간에 비치하는 소화기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관리비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작업과 관계없는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한 비용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규정과 행정처분
앞선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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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화기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호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비이지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재위험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무실 등 일반 공간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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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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