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차량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지 내의 건설현장도 종종 있지만, 큰 규모의 공사는 대중교통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것이 흔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간과할 경우 사후 정산 과정이나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유지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1. 차량유지비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임금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담인력의 임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챠량유지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위 자료에서는 임금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 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가족 수당 등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나,
① 출장비, 판공비, 장비ㆍ근무복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➁ 일률적 으로 지급ㆍ제공되지 않은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물품ㆍ시설 또는 금품,
➂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등 은혜적ㆍ호의적 금품 등은 임금에 미해당
즉, 차량유지비를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②모든 직원 또는 같은 유형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①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사측에서 호의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경우
② 실비변상이나 개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1호 외에도
안전순찰차량의 차량유지비에 대해 제3호 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서는 제3호에서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준 제4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심층분석 - ③ 보호구 등 (보호구,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3호(보호구 등)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즉,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 소유 차량을 안전보건점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기준을 정리한 다음과 같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중 발췌
[질의내용]
개인소유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를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관리자가 개인 소유한 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비를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 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 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 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이 질의회시의 핵심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해당 차량이 안전보건 점검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도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안전보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안전관리자의 차량유지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차량유지비가 다음 요건을 갖추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
- 동일 직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호(안전관리자 임금 등)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의 지급이 단순히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이거나,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 업무상 사용에 대해서만 가능
안전관리자 개인 소유 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 소유 차량의 기본 보험료는 사용 불가
- 안전순찰 업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만 사용 가능
- 유류비·수리비 역시 안전순찰과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마무리하며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차량유지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차량유지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는 가장 흔히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임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는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대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준을 간과한 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이 안전관리자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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