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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 #003] 용접방화포, 인증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26.3.2. 시행)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13.

 

용접방화포, 인증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꽃이 주변 가연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방화포는 화재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안전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용 기준이 크게 변경되면서,
현재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용접방화포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용접방화포는 과거 성능이나 인증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했던 품목입니다.
  • 개정에 따라 2026. 3. 2.부터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 비인증 제품을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접방화포, 과거에는 인증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의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용접방화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2호(안전시설 등 설치·구입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용접방화포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법령상 의무설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기준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게 되었고,
종전과 같이 일반 안전시설 항목(제2호)으로 집행하기는 곤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제9호(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개선조치 비용)  항목이 신설되면서

해당 설비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용접방화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나 인증여부와 무관하게 사용가능 항목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5. 9. 1.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성능인증 기준 도입)

 
2025. 9. 1.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용접방화포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1항제4호가 개정됨이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용접방화포 중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화재위험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6. 3. 2.부터 인증제품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합니다.

 
위 개정은 2025. 9. 1. 공표되었지만, 6개월의 유예를 거쳐 2026. 3.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방화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른 불티비산방지조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용접방화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하였다면,
즉시 잘못 사용된 부분을 수정하고 명세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방화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적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목적 외 사용 금액만큼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기준에 맞는 용접방화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도 되는데요,
 
해당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하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을 넘어,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는 성능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상·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용접방화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성능인증 기준이 없어 시중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화재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위번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실무에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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