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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 과태료 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20.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여러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개념부터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5.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가?
6. 실무상 주의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문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즉, 단위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를 관리하는 최상위 책임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
  • 공장장
  • 현장소장
  •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

중요한 점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권한이 없다면,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내용이 방대하여 문서 첨부로 대체합니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함으로 자신의 사업장이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사람을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수행시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책임자 중 적합한 인원 지정
  • 안전보건 업무 총괄 역할 부여
  • 관련 업무 수행 체계 구축

선임 방법은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방법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 선임 사실 및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으로, 선임서와 안전·보건 업무 내용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형식적인 지정이 아니라 실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언급된 1호~8호까지의 업무와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정은 수많은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 분리된 경우라면, 공장장까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 문구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나 공장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자나 공장장 이외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실무상 주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인 지정

  •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권한 없는 사람 지정

  •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
  • 현장을 통제할 수 없는 위치의 인원 지정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내용에 대한 서류를 갖추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서만을 갖추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 규정에는 선임사실과 함께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두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행정처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형식적으로 지정만 한 경우라거나 ②사업장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규정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law.go.kr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도 문제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이어져 책임이 더욱 크게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대재해 발생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선임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임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제도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렇기에, 선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선임한 경우에 뒤따르는 처분도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