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이제는 여름이 되기도 전부터
“이번에는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곤 합니다.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계절적 불편을 넘어,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확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폭염에 관한 보건조치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수칙 형태로 권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폭염’ 자체를 전제로 한 보건조치가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것인데요,
“폭염작업”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조문 구조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폭염작업의 정의(안전보건 규칙 제558조)(1) 체감온도 측정방법 - 체감온도 측정 기준과 체감온도표 (2) 장시간 작업의 의미 - 2시간 이상 연속된 작업 2.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1)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 (2)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조치(제560조제3항) (3) 폭염작업시 관리조치(제562조제2항) (4) 온열질환자 발생시 신고의무(제562조제3항) (5) 소금·음료수 비치 의무(제571조) 3.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미이행시 처벌 |
1. 폭염작업의 정의 (안전보건 규칙 제558조)
2025년 6월,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즉, 단순히 “덥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아니라,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라는
객관적인 온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령상 폭염작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 입니다.
- 체감온도
- 장시간 작업
위 두가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체감온도' 측정 방법 - 체감온도 측정 기준과 체감온도표
제559조는 폭염 여부 판단 기준을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 또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여르철에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폭염작업의 기준을 체감온도로 지정한 이유는 동일한 기온이라 하더라도
습도나 복사열 조건에 따라 인체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폭염작업 해당 여부는 단순히 기온이 아니라, 현장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감온도는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까요?
① 체감온도 측정 기준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 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
즉, 각 사업장마다 사람이 온도를 느끼는 1.2~1.5m 범위에서 측정하는것이 원칙이며,
옥외 이동작업 등 온도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공시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체감온도 산출 방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후 그 값을 토대로 체감온도를 산출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체감온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아래의 체감온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측정한 기온과 상대습도 값을 위 표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한편, 표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습도 55% 구간에서 기온과 체감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상대습도가 55%를 기준점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증감할 때 체감온도도 함께 증감하는데,
대략적으로 습도 1% 변동시 시 체감온도는 약 0.1℃ 정도 변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 기온 33℃, 습도 55% → 체감온도 약 33℃
- 기온 33℃, 습도 75% → 체감온도 약 34.8℃ (35 ℃ 수준)
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습도가 보통 70~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현재 기온 + 약 2℃ 내외가 체감온도가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며,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85~9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2) ‘장시간 작업’의 의미 - 2시간 이상 연속된 작업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은 “장시간 작업”입니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작업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단시간 이동이나 일시적 노출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장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작업의 기준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적 2시간'이 아니라 '연속된 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에어컨이 틀어진 택배원과 같이 옥외 작업과 서늘한 장소를 오가는 경우,
'연속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폭염작업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폭염작업"은
① 측정된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상태에서 ② 2시간 이상 연속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앞서,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폭염작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법 조항별로 보건조치와 관리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제560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 2시간 이상 연속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냉방 또는 통풍장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위와 같은 조치는 온도조절 또는 작업시간 조절을 통해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온도·습도 조절을 통해 체감온도가 떨어지거나,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휴식 부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휴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기에, 휴식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1차적으로 온도·습도 조절과 작업시간 조정을 통해 폭염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럼에도 폭염작업을 하게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부여야하여 합니다.
(2)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추가 조치(제560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제560조제2항의 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휴식시간 부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당시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요지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의 연속된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단서 부분에서는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는 다음이 경우를 예로 들고있습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위와 같이 작업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는 작업중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중단 시 더 큰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해당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위 단서부분을 일반화시켜서, "개인보냉장구 지급했으니 휴식시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은 휴식시간 부여, 특수한 경우 대체조치 허용이라는 구조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3) 폭염작업시 관리조치(제562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제560조가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제562조 제2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평소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염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폭염에 대비해 어떤 준비와 관리를 해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체감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갖출 것
- 평소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대한 예방교육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할 것
- 폭염작업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할 것(매년 12월 31일까지 보관)
따라서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온습도계 비치, 폭염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폭염작업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더위가 지나간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해 연말까지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온열질환자 발생시 신고의무 - 제56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중대 건강장해 또는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초기에는 단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판단 아래
휴게공간에서 혼자 휴식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방치된 상태에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로서 즉시 신고의무까지 포함되었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소금·음료수 비치 의무 - 제571조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 조항은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인데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법령 문언에 특정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는 통상 그 의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단순히 물이나 소금, 음료수를 형식적으로 비치해 두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할 때 제한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충분한 양의 식수와 염분 보충이 가능한 소금 또는 음료를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미이행시 처벌
위에서 살펴본 폭염 관련 보건조치는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7호가 신설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것입니다.
제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아울러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즉,
- 소금·음료수의 충분한 비치
- 냉방·통풍장치의 가동
- 휴게시간의 부여
- 개인 보냉장구의 제공
-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법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형사책임과 행정상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은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법적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는 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책임과 제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감온도 기준의 도입, 단계별 조치 의무화, 관리·기록의무 명문화,
수분·염분의 “충분한” 제공 규정까지.
따라서 사업주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법적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보건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자,
불필요한 법적 책임과 제재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상 조치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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