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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념 완벽정리

"폭염작업"이란? 정의부터 판단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15.

폭염작업이란?

 

여름철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됩니다.

 

2025년 폭염에 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신설되면서,
체감온도 측정과 휴식시간 부여 등 구체적인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어느 경우가 폭염작업에 해당하는가”라는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더운 날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모두 폭염작업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폭염작업은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폭염작업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념 완전정리


     [목차]

    1.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
    2. 폭염작업 판단 기준 
      1) 체감온도 31도 이상 여부에 대한 기준

      2) 장시간 작업의 판단 기준
    3. 폭염작업 판단시 유의사항
      1) 기상청의 자료와 별개입니다
      2) 측정 위치와 방법의 적정성
      3) 2시간 이상 연속작업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분할 운영은 금지

1.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

 

폭염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는 단순히 기온이 높은 날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폭염”과 “폭염작업”은 별도의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9조(고열작업 등)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위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이란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장을 의미합니다
  •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염작업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날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 장시간 작업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정의는 비교적 추상적 개념이지만,
“폭염작업”은 체감온도라는 측정 기준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폭염작업 판단 기준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체감온도'와 '장시간 작업'의 기준에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0000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체감온도 31도 이상 여부에 대한 기준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수치화한 개념입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주로 기온과 습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체감온도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 Ta : 기온(°C), Tw : 습구온도(Stull의 추정식** 이용), RH : 상대습도(%)
** Tw = TaATAN[0.151977(RH+8.313659)1/2] + ATAN(Ta+RH) - ATAN(RH-1.67633) + 0.00391838RH3/2ATAN(0.023101RH) - 4.686035

 

다만 위와 같은 산식을 현장에서 직접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산식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체감온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체감온도 계산 기능이 포함된 온도계 또는 WBGT 측정기 사용
  • 체감온도 계산기 활용
  • 체감온도 기준표를 통해 체감온도 계산

위 방법 중 체감온도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기준표는 기온과 상대습도를 교차하여 체감온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온습도계와 함께 구비하여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체감온도는 단순 개념에 그치지 않고
측정 방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 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감온도는 근로자의 작업 위치를 기준으로, 바닥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
  • 현장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

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준삼는 경우,

폭염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 작업” 의 판단 기준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기준과 함께 "장시간 작업"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는 그 기준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단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
  • 더운 장소와 비교적 시원한 장소를 번갈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경우
  •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는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냉장창고와 야외 창고를 오가는 물류 작업
  • 차량 운전과 화물 운반을 반복하는 배송 작업

과 같이 고온 환경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형태의 작업
현재 기준에 따르면 “장시간 작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작업 강도, 노출 시간, 휴식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폭염작업 판단시 유의사항

폭염작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기상청의 발표자료와는 별개입니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온이나 체감온도만으로 '폭염작업'여부를 결정하면 안됩니다.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실측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별표 13의2] 2호에 따라 옥외 이동작업 등의 이유로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자료로 '폭염작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측정이 곤란하다'는 사유가 있어 하며,

핵심은 체감온도는 작업장소에서 실측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측정 위치와 방법의 적정성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위치(1.2~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온·습도계를 편의상 아무 위치에나 설치하면 안됩니다.

 

또한 임의로 시원한 장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낮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되는데요,

 

질의회시에서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측정은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냉기 방출구 근처가 아닌 작업자의 ‘실제 작업 동선’ 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

 

따라서,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실제로 더위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장에 여러 공정이 존재하는 경우, 주요 공정별로 체감온도를 각각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체감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시간 연속 작업”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분할 운영은 금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염작업' 판단 기준이 되는 장시간 작업은

“2시간 연속된 작업”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이 기준을 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연속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기록하는 경우
  • 작업 공정을 나누어 “연속 작업이 아닌 것처럼” 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이 지속되는데도 중간에 형식적인 휴식만 삽입하는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이 “2시간 연속 작업” 기준을 형식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작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형태로 작업을 설계하기보다는,
실제 작업환경과 근로자 노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폭염작업'은 단순히 '더운 날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작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염작업 해당 여부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법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는 '폭염작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염작업'의 정의를 넘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에 관한 보건조치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세부분석]폭염작업의 정의와 보건조치 총정리(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번 글이 다가오는 폭염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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