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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자격·업무·행정처분·실무상 유의사항)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4. 2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책임 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각 역할을 연결하며 안전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기준과 업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관리자란?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3. 안전관리자의 업무
  4. 안전관리자 관련 행정처분
  5.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

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15조제1항이란 각 호의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말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1.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2. 생산업무 직원을 직접 지휘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업무를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선임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방법,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선임 대상 업종과 상시근로자,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아울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 별표에 따른 기준과 함께, 실무에서는 선임 기준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의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시행령 제16조제2항)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2) 수급인의 공사금액 및 근로자 포함(시행령 제16조제3항)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을
  • 일반 사업장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도급인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제외합니다.


(3)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가능(시행령 제16조제4항)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 또는 120억 원 이하 건설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시·군·구에 소재할 것
  2. 사업장 간 거리가 15km 이내일 것

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하나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대행 선임 가능(시행령 제16조제5항)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 선임·해임 보고 의무 (시행령 제16조제6항 및 제7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임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선임 대상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임과 관련된 위 규정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열거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에 대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호, 5호, 9호를 제외하고서는 그 내용이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듯 안전관리자는 안전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직접적인 작업 통제보다는 보좌와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4. 안전관리자 관련 행정처분

 

안전관리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과태료)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인데요,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업종에 따라 다르다 보니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제도 자체를 몰라서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서는 정작 안전업무가 아닌 일반 사무업무나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기는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0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지금까지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업무,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공백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공백에 대해 별도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안전관리자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미선임 상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도자료 등을 보면,

 

하루만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반으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에 대응하는 보조 인력을 두는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식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여 안전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하므로,

 

안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 기업에 대한 감독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경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본래의 안전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안전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사업장의 총괄적인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것이지,

 

안전관리자가 모든 안전업무를 계획하고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안전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역할 구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조율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두는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내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선임하거나, 반대로 모든 안전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