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시리즈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 완전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2.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어떤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지를 정리한 표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받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제외의 근거와 업종 판단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의 출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적용의 예외를 두고있는데요,

 

이를 구체화한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별표 1]을 통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표 1]에 나오는 업종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이나 회사가 부르는 업종명을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 등으로 달리 분류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조항 뿐만 아니라,

타 규정에 있어서도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등)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무슨 업종이라고 부르는지”보다,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행령 [별표 1] 세부 분석 - 6가지 적용제외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적용 제외 대상을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항목마다 적용 제외되는 법 조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 1]을 볼 때에는 우리 사업장 업종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고,

그 항목에서 어떤 조항이 제외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안전관리 체계가 있는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첫 번째 항목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업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를 둔 이유는

광산, 원자력, 항공, 선박 분야는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 제외를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광산의 채광·채굴·선광·제련 공정은 「광산안전법」이 있어 적용을 제외하지만,

제조공정에 있어서는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한다(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제외가 법의 전부에 대한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하는데요,

 

우측에 나열된 법령만 적용을 제외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 업종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소프트웨어,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

 

 

두 번째 항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서 비교적 사무·서비스 성격이 강한 업종입니다.

 

적용이 제외 조항은 단순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 제외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 면제 규정 역시 함께 적용 제외되는데요,

면제규정을 제외한 것이라 실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 보여 많은 규정이 적용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무·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교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

 

 

세 번째 항목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일부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일부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업종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즉, 해당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은 앞서 다루었던 2호(사무·서비스 업종)과 같은데요,

위 이미지의 우측에 적용 예외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것은 위 표가 2호에서 3호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네 번째 항목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그리고 일부 교육서비스업입니다.

 

공공행정이나 교육기관은 일반 제조업·건설업과 업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규정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적용이 제외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련 규정
  •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변경 등에 대한 내용
  • 제3장(안전보건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제외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업근로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그 밖의 교육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다섯 번째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앞서 4호에서 다룬 교육기관 외의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 국제 및 외국기관입니다.

 

셋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사업장에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 별표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 제외됩니다.

 

또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무직 종사자”는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무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래머, 콜센터직원 등은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은 쉽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섯 번째 항목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항목 역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표 1]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적용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부분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애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추락·끼임·감전·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이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무·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위험이 덜해 보인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적용 제외되는 규정은 주로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정됩니다.

 

특히 현장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1호 항목 외에는 적용 제외되지 않는다는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