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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 실무상 유의사항,과태료 정리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4.

 

관련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0·21·22조, [별표 5], [별표 6] / 시행규칙 제14조

 

앞선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에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보건관리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1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한다면,
이번에 살펴볼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두 직책의 역할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안전관리자와 같이 보건관리자 역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 작업방법, 안전조치 등 사고성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
보건관리자는 유해인자, 작업환경, 건강진단, 직업성 질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초점을 두는데요.

 

지금부터는 보건관리자의 개념과 선임 기준, 주요 업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관리자란?
  2.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3. 보건관리자의 업무
  4. 보건관리자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5. 보건관리자 관련 과태료

1.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은 단순히 건강검진이나 응급처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환경, 유해인자, 화학물질, 근로자의 건강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관리하는 영역을 포함합니다.

 

즉,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보건관리자는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별표 5]에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과 규모를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러가기)

 

즉, 우리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정한 선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역할 구조가 유사하지만,
선임 대상 업종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또한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산업위생기사 등 보건과 관계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러가기)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임하려는 사람이 법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전담 기준, 공동선임, 도급인의 대행선임, 보고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다루었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글에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글 보러가기]


 

3.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는 단순히 건강검진을 안내하거나 보건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보건교육, 유해인자 관리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것이 건강장해나 직업성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4. 보건관리자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보건관리자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건관리자는 법령 문구에 따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단순히 선임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건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건관리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인자 관리,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등
실제 현장 관리와 연결되는 업무가 많은데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보건 관련 사항을 단순히 서류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보건관리자 관련 과태료

 

보건관리자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500만원)

 

둘째,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위 유의사항에서 설명하였듯, 보건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300만원 부과)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개념과 선임 기준, 주요 업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장해와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선임하거나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유해인자, 건강진단 결과 등을 실제로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글이 보건관리자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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