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시리즈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4.

표지 이미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6조,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그리고 선임 자격을 함께 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안전관리자]

 

[별표 3]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호 ~ 제27호: 제조업과 위험업종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는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은 업종이 중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4] 기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 호, 제4호, 제5호, 제 6호(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제7호(이 표 제27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 제7호의2(상시근로 자 300명 미만인 사 업장만 해당한다)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 다.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이 표 제27호에 따 른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1,000명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 한다)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 제2호(「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은 제외한 다)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제27호 업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되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2. 제28호~제48호: 그 외 대부분의 업종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는 제조업·위험업종 외에 농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4] 기준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 제2호, 제3호(이 표 제28호, 제30호부터 제 46호까지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호, 제5호, 제6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 다), 제7호(이 표 제 36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 제7호의 2(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 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7호의 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을 제외한 사업과 제40호의 사진처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부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합니다.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28. 농업, 임업 및 어업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다만, 발전업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다만, 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다만,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다만,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제49호: 건설업

제49호는 건설업에 관한 기준입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선임 인원을 판단합니다.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4] 기준
50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120억 원 미만

1명 이상(겸직 가능)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800억 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2명 이상.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3,000억 원 이상
3,900억 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3,900억 원 이상
4,900억 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4,900억 원 이상
6,000억 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6,000억 원 이상
7,200억 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7,200억 원 이상
8,500억 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공사금액 8,5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공사금액 1조 원 이상 11명 이상. 매 2천억 원,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 원마다 1명씩 추가.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 가능. 또한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3]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50인 이상의 규모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각 경우에 있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질의회시 분석]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

industry-safety.tistory.com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완전정리(개념, 판단기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급”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급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ndustry-safet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