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시리즈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by 산업안전전문가 2026. 5. 6.

표지 이미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시행령 제20조, [별표 5]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과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보건관리자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실무상 유의사항·과태료 정리)

관련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0·21·22조, [별표 5], [별표 6] / 시행규칙 제14조 앞선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는

industry-safety.tistory.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과 그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완화적용되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이미지


1. 제1호 ~ 제22호: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는 광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 등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 중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2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제22호 업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2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2명 이상을 두되,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만 두어도 되는데요,

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기특법"에 따른 완화규정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 제22호]

더보기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제23호는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3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3호는 제조업 중에서도 앞서 본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을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고,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3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중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기특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1명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3. 제24호 ~ 제43호: 그 외 대부분의 업종

제24호부터 제43호까지는 농업, 전기·가스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5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5호의 사진 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부터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이더라도 기특법에 따라 1명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제24호 ~ 제43조]

 

더보기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4. 제44호: 건설업

 

제44호는 건설업에 관한 기준입니다.

 

건설업은 보통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보건관리자 수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기준 보건과리자 수 선임 기준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는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별표 6] 누구나 가능.
공사금액 8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별표 6] 누구나 가능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800억 원이 아니라 1천억 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특법"에 따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건설현장도 다수의 안전관리자와 달리 보건관리자는 1명만 선임하는 경우가 흔하게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5]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규모일 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일부 업종은 근로자 수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특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이 1명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