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시행령 제20조, [별표 5]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과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보건관리자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실무상 유의사항·과태료 정리)
관련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시행령 제20·21·22조, [별표 5], [별표 6] / 시행규칙 제14조 앞선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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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과 그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완화적용되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호 ~ 제22호: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는 광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 등 보건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 중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1호~제22호 업종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2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2명 이상을 두되,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만 두어도 되는데요,
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기특법"에 따른 완화규정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 제22호]
-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모피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제23호는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3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호는 제조업 중에서도 앞서 본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을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고,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3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중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기특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1명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3. 제24호 ~ 제43호: 그 외 대부분의 업종
제24호부터 제43호까지는 농업, 전기·가스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
| 50명 이상 5천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제35호의 사진 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부터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이더라도 기특법에 따라 1명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제24호 ~ 제43조]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4. 제44호: 건설업
제44호는 건설업에 관한 기준입니다.
건설업은 보통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보건관리자 수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 [별표 6] 기준
| 기준 | 보건과리자 수 | 선임 기준 |
|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는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 [별표 6] 누구나 가능. |
| 공사금액 8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 1명씩 추가 | [별표 6] 누구나 가능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800억 원이 아니라 1천억 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특법"에 따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건설현장도 다수의 안전관리자와 달리 보건관리자는 1명만 선임하는 경우가 흔하게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5]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규모일 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일부 업종은 근로자 수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특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이 1명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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