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21조, 시행령 [별표 4]·[별표 6]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문장 그대로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별도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별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실제 선임 가능한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별표 3])과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별표 4])에서는
선임 대상을 정함과 함께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가능여부를 [별표 3]과 [별표 4]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표 3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 5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분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1호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제2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제3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제4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 제5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제6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과 교육·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 |
| 제7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경력과 교육·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 |
| 제7호의2 | 관련 법령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사람 |
| 제8호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교통안전, 화약류, 전기안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 |
| 제9호 |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제외, 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 제10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제11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
| 제12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
2.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구분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제1호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제2호 | 의사 |
| 제3호 | 간호사 |
| 제4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제6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앞서 설명드렸듯,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하기에 앞서 사업장의 선임기준과 선임 가능한 자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함으로,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표 3], [별표 5]에 따른 선임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 [별표 4] 또는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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